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이하 사회연대은행)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매장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상권 디지털 인프라 지원 캠페인 '함께가게, 같이가게' 모집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카카오페이와의 협약을 통해 마련된 총 1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 디지털 인프라 지원 기금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전국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디지털 인프라 도입 및 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회연대은행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매장 내 QR오더 키트 지원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신청은 사회연대은행 공식 홈페이지 및 캠페인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준비된 기금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회연대은행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금융 전문기관으로, 저소득·저신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삶의 기반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성장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또한 취약한 지역 상권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게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 안정적 성장을 돕는 제도였다. 그러나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어, 소기업이나 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위 유예를 희망하지 않는 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포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한 번 유예를 포기한 기업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 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구역 내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이어야 했지만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이 기준을 50개 이상으로 낮췄다. 이는 인구감소로 인해 점포 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골목 상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취업교육, 수당 확대, 정책자금 채무부담 완화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기초·심화 취업교육을 실시한 뒤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올해 2천 명, 2028년까지 5천 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자는 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의 연계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은 ‘중장년 경력지원제’와 연계해 자격 취득 및 직업훈련을 바탕으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받고, 월 150만 원의 참여수당도 지원된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도 마련됐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히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0.5%p)가 지원된다. 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추가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모집은 2025년도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대해 진행되며, 8월 11일부터 9월 4일까지 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서빙로봇, 디지털 맞춤형 광고 등 스마트 기술을 점포에 보급해 매장 운영 효율과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일반형, 임대(렌탈)형,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형 중 선택 가능하며, 일반형은 최대 500만원, 임대형은 연 350만원, SaaS형은 연 30만원까지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자는 자부담금 30~50%와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1인 사업장·장애인기업은 국비 지원 비율이 80%로 확대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지원받은 기술을 2년간 의무 사용·관리해야 하며,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형사처벌 등 엄격한 제재가 따른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추가모집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기존 7개(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추가해 9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결정은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등 기존 사용 방식에 애로를 겪는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뤄졌으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 내 공과금까지 범위를 확대할지는 향후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카드에 지급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식 누리집을 통해 11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지급된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e마케팅저널 주택규 기자 |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배달 및 택배 이용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올해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및 조건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사업자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배달·택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모든 업종이 포함된다. 단,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이며, 신청 방식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신속지급: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의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다.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배달비 실적을 전산 확인 후 지급된다. 확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