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한 달 만에 빠르게 확산되며 현장 안착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다만 ‘예방접종 확인’ 의무를 둘러싼 부담 논란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모습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은 전국 1340개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첫 주 287개소와 비교하면 약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확산 배경에는 정부의 기준 정비와 현장 소통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정책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혼선이 있었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며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식탁 간격 기준이 보다 현실적으로 정비됐다. 반려인이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간격 조정 없이도 동반이 가능하도록 했다. 목줄 고정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도 목줄 길이에 따라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정하면 되는 등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반려동물 관리 방식 역시 유연해졌다. 반려인이 직접 안거나 케이지, 유모차를 활용하는 경우 매장 내 별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대해서도 고정형 칸막이뿐 아니라 이동형·접이식 설비를 허용해 업주의 부담을 낮췄다. 기존에는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전용 의자 등을 모두 구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중 한 가지만 갖추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준도 완화됐다.
다만 제도 시행 직후부터 제기된 ‘예방접종 확인’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기존에는 자영업자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식약처는 영업자가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방식에 더해, 반려동물 동반인이 영업장에서 직접 기재하거나 QR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다양화했다.
이 사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조정실 산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설채현 수의사는 공중장소 이용을 위해 별도 백신 증명을 요구하는 방식이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도 예방접종 여부를 영업주가 확인하도록 하는 구조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이나 불편 사항은 검토해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e마케팅저널 이채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