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뉴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모집…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후 1,44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청년 2만 5천 명 대상, 5월 20일까지 복지로·행정복지센터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대표 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 모집에 나섰다. 신청 기간은 5월 4일(월)부터 5월 20일(수)까지이며, 총 2만 5,000명을 선발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최대 연 5% 금리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속하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한다. 2022년 도입 이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포함하던 가입 대상이 올해부터 50% 이하로 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지원에 집중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