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뉴스

강남구, ‘5인 미만’ 영세기업까지 인턴 지원 확대... 고용 사각지대 없앤다

인건비 부담에 채용 꺼리던 소상공인 지원 사격... 1인당 150만 원 고용지원금 지급

강남구는 31일, 기존 5인 이상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강남구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의 문턱을 낮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 기업까지 전격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위축된 민간 일자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 ‘문턱’ 낮추고 ‘혜택’은 늘리고... 소규모 사업장 집중 지원 그간 강남구의 인턴십 지원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정작 손길이 가장 절실한 곳은 5인 미만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남구는 조례 및 운영 지침을 재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2026년 3월 현재 기준, 강남구 내 사업자 등록을 마친 5인 미만 기업이 인턴을 신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총 150만 원(월 50만 원씩 3개월분)의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신청이 가능해, 업체별로 최대 300만 원의 인건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분 변경 전 (기존) 변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