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설 명절 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2월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빠르면 설 연휴 이전부터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소상공인이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필수 고정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 형태의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사업체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올해 총 예산은 579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이다. 바우처 사용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등 다양한 고정비 항목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도 새롭게 사용처로 추가돼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관리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통신비 등 일부 항목은 목적 외 사용 논란을 이유로 제외됐다.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400만 원 미만인 영업 중인 사업체다.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하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곳에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 체제의 사업체는 주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하다.
접수 일정 및 방법
지원 신청은 2월 9일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또는 ‘소상공인2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초기 신속한 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2부제가 시행된다. 2월 9일에는 끝자리 홀수, 2월 10일에는 짝수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11일부터는 제한 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과정에서 바우처 지급을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로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되며,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 시 별도 증빙 없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지원 한도인 2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사용처 외 결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번 바우처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관계자는 “지난해 본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며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e마케팅저널 조경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