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시아경제]
삼양식품이 불닭 브랜드의 영문명 ‘Buldak’에 대해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 2026년 2월 중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공식 출원할 예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되는 ‘짝퉁’ 불닭볶음면과의 법적 분쟁에 이어 국내에서도 브랜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Buldak’ 상표권은 이미 전 세계 88개국에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27개국 이상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삼양식품은 해외 시장에서 불법 모방 제품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국내 상표권 출원은 이같은 전방위적 보호 전략의 일환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불닭 브랜드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모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내 시장에서도 브랜드 권리를 확고히 해 소비자 보호와 브랜드 신뢰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표권 등록으로 추후 위조 제품에 대한 대응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열풍부터 시작돼 K-푸드 열풍을 견인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으며,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마케팅 투자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번 국내 상표권 확보도 이런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포석이다.
한편, 불닭 브랜드는 전 세계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K-푸드의 매력을 알리는 상징적 존재로, 삼양식품은 앞으로도 상표권 보호와 함께 정품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국e마케팅저널 박혜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