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초등 저학년 학원비도 세액공제 적용…농어촌 기본소득·최저임금 인상 등 새해 ‘생활 체감’ 변화 확산

2026년부터 교육·소득·고용·지방 활성화까지 국민 삶 전반에 영향 미칠 세제·복지·경제 정책 본격 시행

대한민국 정부가 2026년 새해부터 시행될 주요 제도 변화를 2025년 말 공식 발표하면서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유아 교육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금융소득 과세체계 변경,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해당 정책들은 각계각층의 예산·세금 부담 완화, 저출산·지방 소멸 대응, 자산소득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해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기존에 정규 교육비로만 인정되던 학원비 범위를 넓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받는 음악·미술·체육 등 과외 활동 비용도 공제 대상으로 명시된다. 또한 무상 교육 지원 대상 연령도 확대되어 기존 5세에서 4~5세까지 지원이 확대됨으로써 유아 교육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으로 확정돼 2025년보다 약 2.9% 인상된다. 이는 근로자 생계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겨냥한 조치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저소득층 소득 보완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들은 월급 기준으로도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