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온라인플랫폼법 국회 통과…“불공정 거래 관행 바로잡는다”

입점업체 보호와 공정 경쟁 강화 목적…플랫폼 업계 “과도한 규제 우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 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에 따르면 거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와의 계약서 작성 및 주요 거래조건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한 검색 알고리즘, 수수료 체계, 광고 노출 기준 등 거래의 핵심 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에서 광고비 인상, 자사상품 우대, 리뷰 조작 등 불투명한 거래 관행이 잇따르자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반면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대형 플랫폼 관계자는 “플랫폼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편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스타트업은 “법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면서도, 시행 과정에서의 세부 지침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대 경영학과 김민지 교수는 “플랫폼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범위를 조율할 계획이다. 이번 법 시행으로 온라인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지 주목된다.

 

 

한국e마케팅저널 박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