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은 최근까지 장기간 이어진 매출 감소, 신규 대출 증가, 신용등급 하락, 부실징후 등의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우선 적용된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영업 실적이 있고, 매출 감소·다중채무·중저신용·부실징후 등 네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 대출의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에 최대 7년이 추가로 연장되고, 연장되는 기간 동안 금리도 기존보다 1%p 인하된다.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영 애로는 없지만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통해 동일하게 최대 7년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금리 감면은 없다. 신청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면서 경영 애로가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연체 없는 정상 계좌 ▲최장 30일 이하 단기 연체 계좌가 해당하며, 국세·지방세 체납, 타 금융기관 대출 연체, 대출 계좌 30일 초과 연체, 휴·폐업, 권리침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30일(수)부터 12월 19일(금)까지로, 예산
광주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의 임신·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일시 지급하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시즌2’를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KB금융그룹 후원으로 총 4억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신 170가정, 출산 700가정 등 총 870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출산한 소상공인 사업주·종사자 가정이며, 선착순으로 모집 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공식 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에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한 후 완료할 수 있다 . 광주여성가족국 이영동 국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새 생명을 맞이하는 소상공인 가정의 초기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유의사항은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주여성가족재단 돌봄지원단(☎062-670-0572)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