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은 최근까지 장기간 이어진 매출 감소, 신규 대출 증가, 신용등급 하락, 부실징후 등의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우선 적용된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영업 실적이 있고, 매출 감소·다중채무·중저신용·부실징후 등 네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 대출의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에 최대 7년이 추가로 연장되고, 연장되는 기간 동안 금리도 기존보다 1%p 인하된다.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영 애로는 없지만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통해 동일하게 최대 7년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금리 감면은 없다.
신청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면서 경영 애로가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연체 없는 정상 계좌 ▲최장 30일 이하 단기 연체 계좌가 해당하며, 국세·지방세 체납, 타 금융기관 대출 연체, 대출 계좌 30일 초과 연체, 휴·폐업, 권리침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30일(수)부터 12월 19일(금)까지로,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 본인 인증,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이번 코로나19 분할상환 특례지원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내년부터는 정책자금 상환연장만 신청할 수 있고,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전체 이자액이 기존보다 늘게 된다.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상환이 시작되므로, 특히 거치기간 중인 계좌라면 실질 상환 변화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분할상환 특례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중에는 ▲경영 안정화가 기대되는 경우 맞춤형 1:1 경영 컨설팅 ▲원만한 폐업 및 재기를 위한 점포 철거, 세무, 심리치유 등 ‘사업정리 컨설팅’까지 연계 지원된다.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길 기대된다.
한국e마케팅저널 주택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