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025년 8월 4일부터 22일까지 ‘하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7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된 바 있다. 지정 기업에는 공공기관 우선구매권 부여, 판로 지원, 전문교육 및 경영·노무 컨설팅, 금융지원(이차보전), 인증 전환 지원, ‘소셜캠퍼스 온’·‘소셜 창업실’ 입주 기회 제공 등 다방면의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가 정한 조직 형태와 주사업 목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는 8월 7일 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에서 예비 지정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신청 절차와 지원 혜택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정 절차는 서류심사, 9월 중 유관기관 합동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10월 말 인천시 누리집(incheon
사업 개요 및 목적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판로 확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마케팅 지원사업_국내 홈쇼핑·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공고 기간은 2025년 8월 5일(화)부터 8월 14일(목) 17시까지 10일간이며, 협약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홈쇼핑·라이브커머스 채널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지원 대상 및 규모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산품·가공식품 등 전 분야 제품이 신청 가능하다. 단, 방송 특성상 전국 주문을 감안해 적정 재고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성인용품·주류·의약품·산업재·원부자재류 등 홈쇼핑·라이브커머스 방송이 불가능한 제품은 제외된다 . 지원 규모는 도내 중소기업 00개사 내외로, 선정사는 홈쇼핑 방송의 경우 자부담금 300만 원을 제외한 방송비(부가세 포함)를,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경우 전액 지원을 받는다 . 신청 방법 및 일정①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② ‘국내 홈쇼핑·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사업 2차 공고’ 게시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