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년 홈쇼핑·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 2차 참여기업 00개사 모집

8월 5일~14일 접수…선정기업 방송비 전액 지원·자부담금 최소화로 내수 판로 확대

 

사업 개요 및 목적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판로 확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마케팅 지원사업_국내 홈쇼핑·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공고 기간은 2025년 8월 5일(화)부터 8월 14일(목) 17시까지 10일간이며, 협약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홈쇼핑·라이브커머스 채널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지원 대상 및 규모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산품·가공식품 등 전 분야 제품이 신청 가능하다. 단, 방송 특성상 전국 주문을 감안해 적정 재고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성인용품·주류·의약품·산업재·원부자재류 등 홈쇼핑·라이브커머스 방송이 불가능한 제품은 제외된다 . 지원 규모는 도내 중소기업 00개사 내외로, 선정사는 홈쇼핑 방송의 경우 자부담금 300만 원을 제외한 방송비(부가세 포함)를,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경우 전액 지원을 받는다 .

 

 

신청 방법 및 일정
①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국내 홈쇼핑·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사업 2차 공고’ 게시글의 ‘신청하기’ 클릭
③ 사업참여 동의 및 법위반사실(부존재) 확약 동의
④ 신청 정보 입력 및 필수·선택 자료 업로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⑤ 공급 제품 정보 입력 및 ‘최종 신청 완료’ 클릭 .
샘플(제품)은 2025년 8월 20일(수) 17시까지 경기도주식회사 판교 사무실로 도착해야 하며, 미도착 시 심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모집 ▶ 1차 서류심사 ▶ 2차 전문MD 심사위원회 평가 ▶ 선정 결과 통보 ▶ 업무협약 ▶ 채널사 협의 및 방송 진행 ▶ 판매 확장 요청 및 정산 순으로 진행된다 .
심사위원회는 ‘지원 필요성(10점)·제품 경쟁력(30점)·제품 신뢰성(30점)·구체적 사업화(20점)·기대효과(10점)’ 등 정성·정량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법 위반 사실이 없는 평균 평점 70점 이상 기업을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여성기업·사회적경제기업 등에는 최대 6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

 

유의사항
공정·노동·환경·납세 관련 법률을 위반한 기업, 최근 2년간 동일 제품으로 유사 지원을 받은 기업,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하거나 포장·성분 표기가 불일치한 제품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허위 기재 또는 증빙 불가 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 .

 

문의처
경기도주식회사 유통사업실 양영진 대리·구지원 주임
Tel: 031-5171-5327, 031-5171-5334
E-mail: yj3356@kgcbrand.com, kkmou0504@kgcbrand.com

 

한국e마케팅저널 임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