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기존 3단계로 운영되던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식품안심업소'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지난 3월 16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 기존 위생등급제는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5점 이상~90점 미만)', '좋음(80점 이상~85점 미만)'의 3단계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낮은 등급을 받은 업소가 마치 위생에 문제가 있는 곳처럼 소비자에게 오해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영업자가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평가를 반복 신청해야 하는 불편도 뒤따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식약처는 3단계 등급 체계를 '식품안심업소'라는 단일 명칭으로 통합했다. 현장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며, 기존 별 3개(★★★) 표시에서 별 5개(★★★★★)로 변경돼 보다 명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게 됐다. 표지판도 함께 개선됐다. 새 표지판에는 '식품안심업소' 명칭과 함께 영문 명칭(Food Hygiene Safety Certificate)이 추가돼 외국인 소비자도 한눈에 식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최초 지정일과 유효기간이 함께 표기되어 소비자 신뢰도를 높
[사진=애경산업 홈페이지] 생활용품 기업 애경의 인기 브랜드 '2080 치약' 일부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금지성분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2080 치약' 중 6개 품목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치약에서 검출된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어 인체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성분이다.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인 치약 제조에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애경 측은 문제 성분 함유 제품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시에 따라 해당 제품들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현재 정확한 검출 경위를 파악 중이며,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문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금지성분 검출 사태는 치약 등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의 안전성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