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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불법과 합법 사이의 경계에 있던 타투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번 결정은 국내 약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타투 이용자와 수만 명의 종사자에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간주해 의사만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시술은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져 왔으며, 합법적 규제 장치의 부재로 위생·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합법화는 이러한 현실과 괴리를 해소하고, 위생 기준 및 교육 자격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취지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일정한 교육과정과 국가 자격을 이수한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위생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등록제를 통해 불법 시술자를 걸러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성년자 보호 장치와 광고 규제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타투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현직 타투이스트는 “이제는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체계적인 교육과 인증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의료계에서는 감염병 관리나 시술 중 응급상황 대응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법화를 통해 타투가 단순히 개인 취향의 표현을 넘어 디자인·뷰티·관광 산업과 연계되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불법 시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줄고, 투명한 세원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이어진 사회적 논쟁에 마침표를 찍는 동시에, 한국의 타투 산업이 제도권 안에서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e마케팅저널 박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