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청년과 소상공인의 공공자산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최고가 낙찰 방식 중심의 입찰 구조에서 벗어나 정책 대상자의 참여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공공자산 활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제한경쟁입찰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한경쟁입찰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에게만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받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은 참여 자체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별도 입찰을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시설 입점 기회가 보다 다양한 계층에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기반 창업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
서울시는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오는 28일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호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선보인 1호 상품이 58영업일 만에 전액 소진될 만큼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총 2천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특히 협력은행이 기존 1곳에서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 등 4곳으로 확대됐으며, 청년 창업자와 노포 사업자를 위한 우대조건도 마련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조사에 따르면 창업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다중채무 증가율이 17.5%로 가장 높았고, 업력 10년 이상 노포 사업자는 매출 대비 대출 비중이 79.6%에 달해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자는 업력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노포사업자는 제2금융권 이용 기관 제한이 완화돼 4개 이상 기관 이용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초기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4.5% 수준으로 시중 카드론 평균 금리보다 낮으며, 모바일 비대면 자동 심사를 통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