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충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규모 민생 지원에 본격 나선다.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총 예산 규모는 6.1조 원이다.
취약계층에 4월 27일 우선 지급…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 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그 외 70%의 국민에게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급 기준일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이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수령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1·2차로 나눠 신청…신청 첫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신청·지급은 1차(4월 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로 구분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 가능하며, 그 외 국민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5월 중 별도 발표 예정이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1·2차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류형), 선불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 식당, 카페, 의류점, 학원,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대형 외국계 매장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4월 20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25일부터 맞춤형 지급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25), 지역디지털협력과(044-205-2766), 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044-214-2912),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5)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