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4월 11일 전북 전주실내체육관에서 '2026 4월 동행축제' 개막식을 열고 30일간의 전국 소비촉진 대장정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동행축제는 5월 10일까지 20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3만 3,000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속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소상공인 협·단체장, 유통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동전쟁 상황을 고려해 화려한 개막 세리머니는 생략하고 간소하게 치러졌으나, 개막판매전과 함께 진행된 상생콘서트에는 멜로망스, 김연우, 소향 등 인기 가수들이 참여해 3,000석이 모두 찰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전북대 알림의거리와 대학로 상점가 일원에서는 전국 우수 소상공인과 전북 로컬 소상공인이 참여한 개막판매전이 이틀간 열려 시민들로 활기를 띠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우리의 소비가 모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된다"며 "30일간 이어지는 동행축제 기간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국 곳곳을 찾는 여행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져 실질적인 소비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게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 안정적 성장을 돕는 제도였다. 그러나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어, 소기업이나 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위 유예를 희망하지 않는 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포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한 번 유예를 포기한 기업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 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구역 내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이어야 했지만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이 기준을 50개 이상으로 낮췄다. 이는 인구감소로 인해 점포 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골목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