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온라인플랫폼법 국회 통과…“불공정 거래 관행 바로잡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 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에 따르면 거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와의 계약서 작성 및 주요 거래조건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한 검색 알고리즘, 수수료 체계, 광고 노출 기준 등 거래의 핵심 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에서 광고비 인상, 자사상품 우대, 리뷰 조작 등 불투명한 거래 관행이 잇따르자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반면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대형 플랫폼 관계자는 “플랫폼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편익을 감소시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