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기술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소상공인이 매장에 도입 가능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비대면·디지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소비·유통 환경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연회는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지원 사업’ 신청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 행사로, 20일 서울을 시작으로 강원 원주, 경기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특히 서울 시연회는 오는 22일까지 사흘간 마포구 연남동에서 레트로 콘셉트의 팝업스토어 형태로 운영돼 눈길을 끈다. 음식업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매장 환경을 구현한 공간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실제 매장 도입 이후 모습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서는 스마트 미러, 두피 진단 기기, AI 체형 분석기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스탬프 투어와 AI(인공지능) 포토부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추가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모집은 2025년도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대해 진행되며, 8월 11일부터 9월 4일까지 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서빙로봇, 디지털 맞춤형 광고 등 스마트 기술을 점포에 보급해 매장 운영 효율과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일반형, 임대(렌탈)형,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형 중 선택 가능하며, 일반형은 최대 500만원, 임대형은 연 350만원, SaaS형은 연 30만원까지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자는 자부담금 30~50%와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1인 사업장·장애인기업은 국비 지원 비율이 80%로 확대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지원받은 기술을 2년간 의무 사용·관리해야 하며,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형사처벌 등 엄격한 제재가 따른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추가모집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