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새로운 전환점 맞은 타투 산업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불법과 합법 사이의 경계에 있던 타투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번 결정은 국내 약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타투 이용자와 수만 명의 종사자에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간주해 의사만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시술은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져 왔으며, 합법적 규제 장치의 부재로 위생·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합법화는 이러한 현실과 괴리를 해소하고, 위생 기준 및 교육 자격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취지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일정한 교육과정과 국가 자격을 이수한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위생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등록제를 통해 불법 시술자를 걸러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성년자 보호 장치와 광고 규제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타투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현직 타투이스트는 “이제는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 기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