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광장시장이 일부 먹거리 노점의 불친절한 응대와 이른바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일 서울 광장시장에서 서울시, 광장시장 상인회, 광장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광장시장 신뢰회복 및 상생 활성화를 위한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기된 가격·서비스 논란을 점검하고, 시장 전반의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장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다. 그러나 일부 노점에서 방문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8000원짜리 순대에 고기를 추가해 1만원을 요구하거나, 가격 대비 양이 적다는 불만이 잇따르며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외국인 관광객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광장시장은 한국을 알리는 첫 관문이자 외국 관광객이 가장 먼저 접하는 전통시장”이라며 “신뢰 회복은 시장 상인의 생존 문제를 넘어 국가 이미지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가격 표시제 이행, 결제 과정
[사진=News1] 최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 표시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얼룩졌던 전통시장부터 치킨 프랜차이즈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가격 및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광장시장이 '바가지 요금' 논란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격 표시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광장시장상인회 등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격 표시제 도입과 친절 서비스 교육 등을 추진 중이다. 이는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불편 없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치킨 전문점의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배달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슈링크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