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투명한 소비 환경 위한 '가격 표시제' 전방위 확산… 소비자 신뢰 회복에 총력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 해소부터 치킨업계 '중량 표시 의무화'까지… 공정 거래 질서 확립 기대

[사진=News1]

 

최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 표시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얼룩졌던 전통시장부터 치킨 프랜차이즈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가격 및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광장시장이 '바가지 요금' 논란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격 표시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광장시장상인회 등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격 표시제 도입과 친절 서비스 교육 등을 추진 중이다. 이는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불편 없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치킨 전문점의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배달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등 꼼수 가격 인상을 막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주요 10개 치킨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되며, 내년 6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원활한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건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e마케팅저널 박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