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벤처투자 허용… 혁신 금융 스타트업 성장 가속화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그동안 벤처투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들이 이제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들의 성장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일, 이들 플랫폼을 벤처투자 허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업계는 이에 대한 뜨거운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등을 개정하여 벤처투자 허용 예외 업종에 비상장 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연관된 조치이며, 그동안 규제 때문에 투자를 받기 어려웠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해당 플랫폼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 및 미술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소액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조각투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 변화가 새로운 금융 시장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