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그동안 벤처투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들이 이제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들의 성장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일, 이들 플랫폼을 벤처투자 허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업계는 이에 대한 뜨거운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등을 개정하여 벤처투자 허용 예외 업종에 비상장 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연관된 조치이며, 그동안 규제 때문에 투자를 받기 어려웠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해당 플랫폼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 및 미술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소액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조각투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 변화가 새로운 금융 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즉 장외거래소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 투자가 허용됨으로써, 이들 기업은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벤처투자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자본 부족으로 좌초되는 일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들 플랫폼이 어떤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로 금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e마케팅저널 박혜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