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컷뉴스]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으로 지급한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이 '무늬만 5만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짧은 사용 기한과 복잡한 사용 조건이 피해 보상의 진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1인당 5만원 규모의 구매이용권을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로 약 3개월에 불과하여, 소비자들이 기한 내에 5만원을 온전히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용권 사용 시 잔액이 남을 경우 소멸되거나, 특정 상품군 및 포장 서비스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조건이 붙어 실질적인 보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크다. 이번 보상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피해 보상이라기보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꼼수 보상"이라는 날 선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쿠팡이 이용권 사용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기업의 책임 있는 피해 보상
[사진=뉴스1]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논란이 되었던 쿠팡이 피해 고객들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하였다. 쿠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본 고객 1명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총 보상액은 약 1조 6,85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번 보상 대상은 지난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개의 계정이다. 쿠팡은 이들 계정에 내년 1월 15일부터 구매이용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구매이용권은 고객들이 쿠팡 플랫폼 내에서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보상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실추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쿠팡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과 잠재적인 2차 피해 우려에 비해 보상 수준이 충분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쿠팡은 이번 보상 방침을 통해 피해 고객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에 대한 고객과 시장의 시선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e마케팅저널 박혜빈 기자 |
[사진=연합뉴스] 국내 이커머스 선두 주자인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고객들의 '탈팡'(쿠팡 탈퇴) 러시가 현실화될 경우, 매출의 대부분을 쿠팡에 의존하던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은 주문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 판매자는 "우리 온라인 매출의 70%가 쿠팡에서 발생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여파 이후 주문이 30%나 줄었다"고 호소하였다. 다른 판매자 역시 "매출의 90%가 쿠팡에서 이뤄지는데 갑자기 뚝 끊겼다"며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심지어 "하루 이틀치 광고비가 소진되지 않고 묶여있다"며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까지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쿠팡 입점 업체의 4분의 3 가량이 소상공인인 만큼,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탈팡' 흐름이 거세질 경우 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들은 현재 다른 쇼핑몰로 판매 전략을 변경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온라인 판매 전략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쿠팡의 3,370만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국내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실질 적용되는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지만, 그동안 기업이 ‘고의·중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 탓에 실제 적용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유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이번 사태는 기존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이 알려진 지 닷새 만에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법인 청도 역시 피해자들을 모아 소장을 제출했다. 여러 로펌들이 추가 참여자를 모집 중이고, 관련 온라인 카페는 이미 30곳 이상으로 늘어 가입자 수만 50만 명에 달한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까지 소송 참여 인원이 수십만 명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최근 판례를 기준으로 1인당 정신적 손해액을 10만 원으로 추산하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할 경우 쿠팡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 참여자가 5만 명이면
[사진=mbc뉴스] 국내 전자상거래 1위 기업인 쿠팡에서 3천37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유출 사고는 퇴사한 중국 국적의 전 직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기업의 정보 보안 시스템과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쿠팡 전체 고객 수가 약 3,370만 명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대부분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를 이용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쿠팡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태를 축소하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겨레 등 주요 언론들은 쿠팡이 피해를 축소하려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순한 노출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민관 합동 조사를 착수하였다. 관계 당국은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