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접수를 3월 30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총 최대 48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한시사업으로 출발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 6만 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1991년~2007년생)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본인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기준 월 154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기준 월 53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 소득·재산만 적용된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그간 신청 장벽으로 꼽혔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지원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총 24개월분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군 입대, 90일 초과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등의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및 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와 예상 지원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접수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선정자는 오는 9월에 공지되며,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