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부터 대한민국에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얼굴 인증 확인이 필수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안면 인증 제도를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적용하는 시범 정책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포폰 및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 악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안 강화의 일환이다.
과거까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제시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43개 알뜰폰 사업자의 지정 채널에서 패스(PASS) 앱을 통해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고 인증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원내 대면 개통과 비대면 온라인 개통 모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도입 배경에 대해 불법적인 명의 도용과 대포폰 개통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신분증만으로는 본인 확인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안면 인증이 추가됨으로써 타인의 신분증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시도 자체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 운영은 먼저 통신 3사의 대면 가입 창구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온라인 채널에서 실시되며, 이후 내년 3월 23일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 운영 기간 중 사업자들은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저장·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와 통신 업계는 안면 인증 절차에서 생체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인증이 완료되면 얼굴 사진은 보관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증 시스템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된 얼굴을 비교한 결과(Y/N)만을 저장·관리할 뿐이며, 생체 데이터 자체는 PASS앱 또는 서버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안면 인증 도입이 장기적으로는 통신 보안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안정적인 인증 기술과 보안 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존의 문자메시지(SMS) 기반 인증이나 신분증 제시만으로는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제도는 국내에서 모바일 인증과 얼굴 인식 기술이 점차 일상적 서비스로 확산되는 현상과 맞물린다. 금융·의료·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PASS 앱 기반 본인 확인 수단이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서비스 전반에서 생체 기반 인증의 적용 확대는 개인정보 활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e마케팅저널 조경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