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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가짜 의사 광고'에 칼 빼 들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강력 제재 예고

신기술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에 국민 피해 우려… AI 시대 시장 질서 확립에 총력

[사진=공정위]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AI 가짜 의사 광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발표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생성된 가상 인간이 제품을 추천하면서 가상임을 밝히지 않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간주하며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식·의약품 분야에서 AI 의사 등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는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에 현혹되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며,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크게 상향한다. 이러한 강화된 금전 제재는 위법 행위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신속한 대응 시스템도 구축된다. 해당 영역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용 심의 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하여 안건 상정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플랫폼사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하여 심의 완료 전에 차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 차원의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 광고 관련 자율규제를 확대·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적발 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e마케팅저널 박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