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5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월 납부한 보험료의 30~50%를 최대 5년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오프라인 접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및 자영업자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지원 신청 이전에 반드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료 환급 방식은 가입 및 납부 내역 확인 후 진행되며, 신청 이후 첫 환급까지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문의 및 상세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로써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대비와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한국e마케팅저널 조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