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 급등… 강남·한강벨트 보유세 최대 57% 폭증

역대 세 번째 상승률 기록… 현실화율 동결에도 시세 급등 여파 세 부담으로 직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7% 상승하며 공시제도 도입(2005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7년(28.42%), 2021년(19.89%)에 이은 수치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세 급등의 여파가 올해 세금 고지서에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전국 공동주택 1,585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9.16%로, 전년(3.65%)의 2.5배 수준이자 2022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평균을 웃도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평균 상승률은 3.37%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 대비 69%로 4년 연속 동결했지만, 시세 자체가 가파르게 뛰면서 공시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결과로 이어졌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성동구가 29.04%로 서울 자치구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강남3구(강남·송파·서초)는 평균 24.7%가 올랐다. 강남구 26.05%, 송파구 25.49%, 서초구 22.07% 순이었다.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 8개 자치구 평균도 23.13%에 달했다. 반면 도봉구(2.07%), 강북구(2.89%), 금천구(2.80%) 등 외곽 14개 자치구 평균은 6.93%에 머물러 지역 간 자산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강남·한강벨트권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전년 대비 최대 57%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국토부 시뮬레이션(1가구 1주택·단독명의·재산세+종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합산 기준)에 따르면,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84㎡의 공시가격은 34억 3,600만 원에서 45억 6,900만 원으로 33% 오르면서 보유세가 1,829만 원에서 2,855만 원으로 56.1% 뛴다.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9차 111㎡는 공시가격 36% 상승에 보유세가 1,858만 원에서 2,919만 원으로 57.1%나 늘어난다. 송파구 잠실엘스 84㎡는 보유세가 582만 원에서 859만 원으로 47.6% 증가한다. 반면 노원구 풍림아파트 84㎡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6.5%에 그쳐 보유세도 66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7.1%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크게 늘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이 전국 기준 48만 7,362가구로, 전년(31만 7,998가구) 대비 53.3%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 7채 중 1채(약 15%)가 올해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면서, 과거 상위 1%만 부담하던 '부유세'가 중산층 보편세로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공시가격은 4월 6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