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정부,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15억 초과 4억·25억 초과 2억으로 제한
[사진=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되면서 자산가 및 다주택자들의 자금 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새 규제를 11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에 근거해 대출 한도가 정해졌으나,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인 고가주택의 경우 절대 금액 기준의 대출 제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주택 시장 내 고가주택을 통한 자금 유입과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 불안 심리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중 불가피한 상황(이사·상속 등)에 한해 예외적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 강남권 및 주요 광역시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전문가들은 “고가주택 매수세 위축으로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