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행 한 달 만에 전국 1340곳 확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한 달 만에 빠르게 확산되며 현장 안착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다만 ‘예방접종 확인’ 의무를 둘러싼 부담 논란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모습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은 전국 1340개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첫 주 287개소와 비교하면 약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확산 배경에는 정부의 기준 정비와 현장 소통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정책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혼선이 있었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며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식탁 간격 기준이 보다 현실적으로 정비됐다. 반려인이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간격 조정 없이도 동반이 가능하도록 했다. 목줄 고정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도 목줄 길이에 따라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정하면 되는 등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반려동물 관리 방식 역시 유연해졌다. 반려인이 직접 안거나 케이지, 유모차를 활용하는 경우 매장 내 별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대해서도 고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