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오늘부터 의무 시행…반복 위반 시 징계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3월 25일 0시부터 의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면서 취해진 것으로, 기존의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적 강제 조치로 격상된 것이 특징이다. 국무회의에서 대응 계획이 보고된 다음 날인 오늘부터 즉시 시행된다. 적용 대상 기관은 2만여 곳 5부제 의무 적용 기관은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국립대학병원, 국·공립 학교 등 2만여 곳에 달한다. 기후부는 1,020개 기관에 강화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통해 산하 기관 전체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 차량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보유한 10인승 이하 승용차이며, 기존에는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번부터 포함된다. 이로써 공공부문 적용 차량은 약 150만 대 규모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번호판 끝자리 기준 요일별 운행 제한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마지막 숫자에 따라 요일별 공공기관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요일에는 끝자리 1·6, 화요일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