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3월 24일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하며 성장이 정체된 지역 특화특구 살리기에 본격 나섰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래 현재 전국 135개 시·군·구에서 총 171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나면서 일부 특구는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가 겹쳐 성장이 뚜렷하게 둔화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지방정부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결합해 특구를 지역 주도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10개 특구 운영 지자체를 선정하며, 컨설팅 결과를 중기부 주요 재정사업과 직접 연계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춘 것이 핵심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소멸위기 지역을 선정 단계부터 적극 우대한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는 가점 10점,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가점 5점을 각각 부여해 위기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개로,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국정 철학도 함께 뒷받침할 방침이다.
둘째, 민·관 합동 지원단이 특구 현장을 직접 찾아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로컬크리에이터, 상권 기획자, 연고산업 육성 전문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이 특구 현장을 심층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상권 활성화 방안과 특화산업 육성 모델을 함께 설계해준다.
셋째, 컨설팅 결과가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 주요 재정사업과 연계한다. 우수 로드맵이 도출된 특구는 지역상권 육성 사업,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 등 중기부 재정사업 지원 대상으로 추천되며, 특구위원회 의결을 통해 농림부·국토부·문체부 등 타 부처 공모사업에서도 우대 권고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10개 지자체로, 개소당 1,500만 원 내외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특화특구 운영 지자체는 3월 30일(월)부터 4월 17일(금)까지 신청 공문과 사업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혁신사업처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