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리커머스 발목 잡는 ‘조세특례법’ 논란… 이중과세 해소 요구 확산
[사진=지디넷코리아] 중고거래를 기반으로 한 리커머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현행 조세 제도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구조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리커머스 산업의 세제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열리며 논쟁이 본격화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세제가 리커머스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고품 거래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세금 체계가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 쟁점은 ‘이중과세’ 문제다. 현재 중고품을 판매하는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지만, 이를 매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매입 단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세금이 중복 부과되는 구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업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고품에도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출용 중고품에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