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한 달 만에 빠르게 확산되며 현장 안착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다만 ‘예방접종 확인’ 의무를 둘러싼 부담 논란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모습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은 전국 1340개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첫 주 287개소와 비교하면 약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확산 배경에는 정부의 기준 정비와 현장 소통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정책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혼선이 있었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며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식탁 간격 기준이 보다 현실적으로 정비됐다. 반려인이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간격 조정 없이도 동반이 가능하도록 했다. 목줄 고정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도 목줄 길이에 따라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정하면 되는 등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반려동물 관리 방식 역시 유연해졌다. 반려인이 직접 안거나 케이지, 유모차를 활용하는 경우 매장 내 별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대해서도 고정형
오는 3월부터 일정 위생기준을 갖춘 음식점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위생과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준을 어기고 운영할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에 앞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했다. 시범사업 결과, 위생과 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 창고 등 식품 취급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영업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과 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손님이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