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비, 8월부터 전면 의무 게시
8월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병원 내부와 홈페이지에 모두 게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내부 게시나 홈페이지 게시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두 방식 모두 이행해야 하는 ‘이중 게시 의무’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30일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2025년 8월 1일부터 진료비 게시 방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비는 병원 내에 책자나 벽보 등으로 게시해야 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은 온라인에도 동일한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단,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병원은 오프라인 게시만으로도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소비자의 진료비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홍보와 안내를 진행하고, 8월부터 제도를 시행, 같은 해 10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의계는 7월 1일, 대한수의사회 공식 입장을 통해 “진료비 게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