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AC)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개투펀드)의 투자 대상이 ‘업력 3년 이하’에서 ‘창업 후 5년 이하’ 스타트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기업’으로 한정하면서,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후속투자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AC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업력 3년 이하 스타트업’에서 ‘투자유치 이력이 없고,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스타트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기간이 긴 딥테크 기업 등은 창업 후 4~5년차에도 개투펀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AC 업계는 “3년 기준이 지나치게 짧았던 만큼 일정 부분 숨통이 트였다”면서도, 실제 시장에서 “투자 이력이 전혀 없는 5년차 스타트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낸다. 특히 이미 시드·프리A 투자를 받은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해 AC가 추가로 자금을 태우기 어려운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어, 4~5년차 성장 단계의 ‘자금 절벽’ 문제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창업자의 과도한 연대보증을 막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금융회사·벤처투자회사·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 등이 체결하는 투자계약에서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관행을 법률로 금지한 것이다. 그간 고시 수준에서 운영되던 ‘연대보증 금지’ 원칙을 법에 명시해, 실패 이후 재도전을 가로막는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이번 개정을 두고 “초기 투자 기반을 보강한 첫 단계”로 평가하면서도, 후속투자 허용, 민간 자본 유인, 성장 단계별 특화 펀드 조성 등 추가 보완책이 뒤따라야 실질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한국e마케팅저널 조경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