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기보는 저탄소·친환경 기술과 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갖게 되면서,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녹색인증 제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등 환경적 효과가 검증된 기술과 사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성과 친환경성을 입증받아 보증, 금융, 조달 등 다양한 지원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평가기관 역할을 맡아왔으며, 이번에 기보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 체계가 강화됐다.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으로 나뉜다. 유효기간은 통상 3년이며, 만료 3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기업이 전담기관을 통해 접수하면 평가기관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보는 이번 지정에 따라 인증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인증 기업은 보증 한도 상향,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조달에 유리해진다. 또한, ESG 경영 확산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과도 발맞추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심사 절차를 고도화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금융 정책의 핵심 실행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향후 중소기업이 친환경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녹색산업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e마케팅저널 조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