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기존 7개(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추가해 9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결정은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등 기존 사용 방식에 애로를 겪는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뤄졌으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 내 공과금까지 범위를 확대할지는 향후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카드에 지급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식 누리집을 통해 11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지급된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e마케팅저널 주택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