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9월 1일부터 시행

24년 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금융시장 안정 기대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9월 1일부터 시행

 

24년 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금융시장 안정 기대

예금자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예금자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번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지난 1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1억 원 이상을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관련 6개 시행령이 일괄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은 물론,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 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된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 대상은 예금, 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이며,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펀드처럼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받던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9월 1일부터 1억 원까지 보호된다

 

한도 상향은 예금자들이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유입될 경우, 이것이 고위험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제도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보험료율은 2028년부터 적용된다.

 

한국e마케팅저널 주택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