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월세 거주 절반, “세액공제 혜택 모른다”…이유와 제도 개선 요구 커져

“기준시가·무주택 판단 시점 등 복잡한 요건에 절반 이상 ‘몰라’…홍보·제도 설계 전환 시급”

 

인지 못해 사라지는 혜택, 월세 세액공제 사각지대 여전

2025년 8월 13일 조사 결과, 월세 거주자 절반 이상이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완제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제도의 실질적인 접근성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삼쩜삼 리서치랩이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통해 발표한 ‘월세세액공제의 사각지대’ 리포트에 따르면, 공제 혜택과 자격요건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5.5%와 57.4%**에 이르렀고, 62.4%는 한 번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공제 자격 요건 가운데 특히 ‘기준시가’ 개념의 이해도 부족이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88.6%가 기준시가 개념조차 모르거나 확인 방법을 알지 못했다.

 

 

또한 무주택자 판단 시점에 대해서도 70.1%가 해당 요건을 모른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는 과세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일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연초부터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명의 일치 요건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응답자의 약 54%가 해당 요건을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실질 부담자인데도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가 달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20대 A씨는 동거인과 월세를 나눠 냈지만, 본인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 다양한 요건 개선을 통해 신청자 수 및 공제총액이 크게 증가했다. 신청자 수는 약 4.8배, 전체 공제액은 약 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량적 요건만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실제로 총급여 기준 완화 등으로 혜택의 폭이 확대됐지만, 납세자의 실질적인 인식과 제도 간 괴리를 좁히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제도 실효성 향상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이번 조사는 2024~2025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삼쩜삼 환급 서비스 이용자 중 최근 5년간 월세 실거주 경험이 있고,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465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 인터뷰(6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같은 조사 방식은 디지털 세무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전체 월세 거주자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실질적인 체감도와 자격 요건의 인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힘겹게 마련된 월세 세액공제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공제 요건의 복잡성과 인지도 부족이 제도 활용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요건 완화가 아닌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제도 설계 전환, 정보 전달의 강화, 실질적 체감 가능성을 높이는 안내 및 홍보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이제는 ‘알면 돕는’ 세제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진화가 필요하다.

 

 

한국e마케팅저널 조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