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

4월 24일부터 제조·광고·판매 규제 전면 적용

오는 4월 말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로 규정돼 기존 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4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담배 제조·판매업자와 흡연자 모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로 분류되며,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상대적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권 관리가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특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며 청소년 건강을 위협해 왔다는 점을 개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니코틴 기반 담배 제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값 포장지와 광고물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 및 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 이를 연상시키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표시나 광고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향물질 표시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와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모든 담배 자동판매기에는 성인 인증장치가 의무적으로 부착돼야 한다.

 

흡연자 역시 금연구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규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흡연자와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들의 적극적인 규제 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e마케팅저널 이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