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올해부터 적용

국회, 공휴일 재지정 법안 가결… ‘잊힌 국경일’ 헌법 가치 재조명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5대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며, 제헌절은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었다. 법 개정으로 모든 국경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제헌절도 다시 휴일로 적용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을 상징하는 국가기념일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그 의미가 점차 희미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시 공휴일 제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우려 등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후 제헌절이 휴일에서 빠지면서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국민적 관심에서도 멀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만큼, 제헌절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재확인하는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법안 대표발의자 중 한 명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헌절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공휴일 재지정을 통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사회 전반에 환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으로 국민의 휴식권 확대는 물론,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사회적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국e마케팅저널 이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