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에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 동안 대한항공 전 노선에서 차질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별도의 전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아시아나 공제 기준에 맞춰 보너스 항공권 발권이나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일리지 통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발표 이후 4년 만에 도출된 최종 합의안입니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과 별도 관리 방식
소비자는 보유 중인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일괄 전환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직접 비행기를 타서 쌓은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비율이 적용되는 반면, 신용카드 이용 등으로 모은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환산됩니다. 이에 따라 제휴 마일리지 비중이 높은 고객은 마일리지를 바꾸지 않고 기존 아시아나 기준대로 10년간 유지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전환은 회원 등급 산정의 혼선을 막기 위해 보유한 전량을 교환하는 방식만 허용됩니다. 아울러 통합 이후에는 유나이티드항공, 루프트한자, 전일본공수(ANA) 등 스타얼라이언스 제휴 항공사에서의 마일리지 사용이 중단되며, 10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잔여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이전됩니다.
우수회원 등급 보장 및 합산 승급
아시아나 회원들의 우수회원 자격과 관련 혜택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통합 전까지는 기존 아시아나의 5개 등급 체계가 유지되며, 통합 이후에는 대한항공의 대응 등급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특히 두 항공사 마일리지를 동시에 보유한 고객이 전환을 신청할 경우, 양사의 적립량을 합산해 우수회원 자격을 다시 평가받게 됩니다. 이때 부여되는 신규 등급은 통합 전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최소 기존과 같거나 더 높은 등급으로 보장됩니다.
*기사에 삽입된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하였습니다.
한국e마케팅저널 김수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