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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맹점 막는다… 주차장 출입구 통행 방해 시 최고 500만 원 과태료·강제 이송

 

앞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건물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악성 주차 행태에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른바 '주차장 알박기'나 입구 봉쇄 행위 적발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에 의한 강제 견인 절차도 본격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진출입 방해 차단 및 공공 주차장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주차장법 및 시행령이 28일을 기점으로 본격 발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법적 모호함이 존재했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진출입로 봉쇄 행위를 명확한 불법 행위로 지정한 점입니다. 이제 아파트나 상가 건물 등 사유지 성격이 강했던 주차공간이라도 출입구를 가로막아 다른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중과세되는 구조입니다.

 

  • 1차 적발: 100만 원

  • 2차 적발: 300만 원

  • 3차 이상 적발: 500만 원

 

 

그동안 공동주택이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되어, 주민 간 주차 마찰 끝에 고의로 입구를 차로 가로막고 이탈하더라도 지자체나 경찰이 강제로 차를 견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 주민이 장시간 통행 마비를 겪으며 큰 불편을 입는 사례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새 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차량을 강제로 옮길 수 있는 행정 절차도 정립됐습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방해 운전자에게 자진 이동을 요청했음에도 이에 불응할 경우, 시·군·구 등 관할 지자체에 행정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차량을 제3의 장소로 강제 이동(견인) 시킬 수 있습니다. (단, 관리자가 임의로 즉시 견인할 수는 없으며, 이동 권고 불응 및 지자체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한편, 공공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과 무단 캠핑 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도 촘촘해졌습니다.

 

  • 장기 방치 차량: 지자체나 공공기관 운영 무료 주차장에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파손·운행 불능 차량은 15일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주차장을 캠핑장처럼 쓰며 텐트를 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사유지라는 법적 허점을 악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던 악성 주차 행위에 실질적인 강제집행 및 과태료 수단이 생긴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올바른 주차 에티켓 준수가 요구됩니다.

 

*기사에 삽입된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하였습니다.

한국e마케팅저널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