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단 한 달간 일한 뒤 10년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추후납부)해 평생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외국인 제도의 허점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에 거주한 적도 없는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수당을 받아 가는 구조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와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수급권을 얻은 외국인들이 해외 거주 가족을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등록해 수령액을 늘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연로한 부모가 있을 때 기본 연금 외에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수당이다. 2026년 기준 연간 지급액은 배우자 약 30만 6,630원, 자녀 및 부모는 1인당 약 20만 4,360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제도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한국에 입국한 이력이 전혀 없는 외국인 수급자의 해외 가족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법적으로 해외 거주 여부나 국내 거주 이력만으로 부양가족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치를 추납해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해외 거주 배우자, 자녀 1명, 부모 1명을 등록할 경우, 자신의 기본 연금 외에도 매년 약 71만 5,350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 수당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오르며(올해 인상률 2.1%), 등록할 수 있는 인원수 제한도 없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연금 재정이 한국 경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해외 거주 외국인 가족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더욱이 해외 계좌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환전 비용까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데다, 해외에 있는 가족과 실제 부양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현지에서 일일이 검증하기도 어렵다.
공단 현장 실무자들은 실질적 부양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거센 민원과 악성 악성 협박에 시달리는 등 행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처럼 외국인의 단기 가입 후 추납을 통한 연금 획득과 해외 가족 수당 지급이 결합하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제도적 허점에 대한 신속한 보완을 지시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외국인의 추납 실태 및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도 개선안 검토에 나섰다.
한편, 고령화와 수급자 증가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연금 지급액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지급액은 2022년 30조 원대, 2024년 40조 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49조 6,6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에 삽입된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하였습니다.
한국e마케팅저널 김수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