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온라인 플랫폼 상생법 추진…업계 "영업비밀 공개 우려"

수수료·정산기한 공개 및 정보 공유 의무화 추진…플랫폼 업계 "신규 사업자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와 정산기한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플랫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입점업체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보 공개 범위가 영업비밀까지 확대될 가능성과 신규 플랫폼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랫폼의 수수료와 판매대금 정산기한,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협의체 운영과 상생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고, 거래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주요 오픈마켓과 e커머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와 정산 방식 등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입점업체들이 이미 계약 과정에서 수수료와 정산기한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반면 판매대금 지급 시기를 더욱 앞당기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경우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신규 플랫폼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공유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향후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정될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거래 데이터나 알고리즘 운영 방식, 수수료 배분 구조 등 핵심 전략이 공개 대상에 포함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제도 취지에 맞게 입점업체의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수준에서 정보 공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

 

업계는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보 공개 범위와 정산기한 기준, 플랫폼 규모별 적용 방식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점업체 보호와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유지라는 두 과제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사에 삽입된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하였습니다.

한국e마케팅저널 이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