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택배 과대포장 규제 본격 시행…물류업계, AI·친환경 포장으로 대응

포장 빈 공간 50% 이하 의무화…택배·이커머스 업계, 포장 설계·자동화 투자 확대

 

택배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한 정부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물류·이커머스 업계가 포장 방식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이 상자뿐 아니라 비닐 파우치와 스티로폼 포장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업들은 포장 규격을 재설계하고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약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4월 말부터 연매출 500억 원 이상 이커머스와 택배사,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규제를 시행했다. 규정에 따라 제품 포장은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되며, 제품을 제외한 포장 내부의 빈 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제품 크기에 맞는 포장을 유도해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규제에 맞춰 업계는 포장 시스템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CJ대한통운은 AI 기반 패키징 솔루션 '팩체크(PackCheck)'를 활용해 주문별 포장 적합 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적정 박스 규격과 완충재 사용 방안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업자가 규정을 보다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포장 효율과 비용 절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요 택배사와 이커머스 기업들은 박스 규격을 세분화하고 자동 포장 설비와 친환경 포장재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묶음 포장이나 재사용 포장재, 유리·액체 제품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이 완충재나 재생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포장재에는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환경·소비자단체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과대포장이 사실상 허용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규제가 친환경 포장과 물류 자동화를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EU)도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포장 최소화와 재활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포장 설계와 친환경 소재 활용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AI 기반 포장 기술과 중소형 박스, 종이 완충재, 재생 원료 포장재의 활용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에 삽입된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하였습니다.

한국e마케팅저널 이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