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도축 기술자 12명이 이날 국내에 최초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민간의 수요를 반영해 신설된 도축원 비자 제도의 첫 성과다.
도축 현장은 업무 강도가 높고 근무 환경이 험한 데다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 겹쳐 신규 국민 인력 유입이 어려운 대표적인 구인난 업종으로 꼽혀왔다. 종사자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도축업계는 그간 숙련된 외국인 도축 인력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법무부는 민관협의체인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현장 수요를 신속히 반영, 2025년 9월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직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의회는 2024년 11월 출범해 각계 목소리를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통해 비자 수요 의견을 접수·심의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
이후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 협업해 도입 절차와 규모를 마련했고,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연 15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12명의 입국이 시범사업 이후 첫 실제 사례다. 도축원 비자는 관련 교육기관에서 도축 교육을 수료했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고용업체는 도축업으로 등록돼 있고 최근 1년 이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의 고용추천서 발급이 필수다.
법무부는 소규모 도축장의 수요를 고려해 고용허용 인원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국민 고용 인원과 관계없이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체당 2명 이상을 허용하되 3명 이상을 고용하려는 경우 국민 고용인원의 20%까지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도축원 입국이 업계의 오랜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민 밥상을 지키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행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