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환경·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이 잇따라 시행된다.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분야별 245건의 개선 사항이 담겼으며, 이 가운데 교통비 부담 완화와 먹는 물 안전, 도시침수 대응 등이 눈에 띈다.
먼저 국민 교통 편의가 한층 높아진다. 8월부터 고속철도 통합앱이 출시돼 그동안 노선에 따라 KTX와 SRT를 각각의 앱에서 따로 예매하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조회부터 예매·발권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도 10월부터 기존 이용일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나, 여행이나 출장 등 장기 일정을 준비하는 국민이 원하는 좌석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교통비 지원도 확대된다.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모두의 카드(K-패스)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이 50% 낮아지고, 출퇴근 시차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만 19세 이상,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6월부터는 광역전철 이용자가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승차하면 환승으로 인정돼 기본요금 이중 부과 부담도 줄었다.
먹는 물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필터·세라믹볼 등 부가 기능을 위해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위생안전기준 인증이 의무화돼, 이들 제품에서 용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가 확보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터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 등 서울 6개 자치구에서는 침수주의보·침수경보 발령 시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현재 위치가 침수우려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 예보체계가 가동됐으며, 이 서비스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항목이 11월부터 전기·수소차 택시 이용,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등을 포함해 기존 17개에서 19개로 늘어나고, 8월부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개정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제도가 모든 노후계획도시로 확대 적용돼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의 초기 절차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









